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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봉사단체"(다음부터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중단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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