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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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저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6.5.,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개정 2016.12.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개정 2016.12.30.>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개정 2016.12.30.>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규칙 제63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6.5., 2016.12.30.>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6.5.>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