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의거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영업자의 범위 등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의 표시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가 다른 무신고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