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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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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중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제2조(조직)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3조 총회 구성 등

제3조(총회 구성 등) 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등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총괄조정과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교육, 환경·생태, 경제·산업, 문화·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자율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1. 기획·교육분과위원회 : 생태도시담양21 실천사업의 기획, 불건전한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친환경적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평생교육, 기타 관련분야 2. 환경·생태분과위원회 : 자연생태계의 보전,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 각종 생태학습장의 확충 및 탐사프로그램 운영, 생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의 개선 및 실천계획 수립, 기타 관련분야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상품 생산·유통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비전 제시, 친환경 농업, 기타 관련분야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재정

제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비, 회원, 군민, 기업체 등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 세입·세출예산 편성

제8조(세입·세출예산 편성)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예산집행

제9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재정은 회장이 집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결산

제11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무국 설치

제12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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