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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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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 설치 등

제9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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