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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순군수는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에 한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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