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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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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그리고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4. 7〉

제3조 상징물

제3조(상징물) ①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 ② 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제4조 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한다. ②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후단삭제 1999. 7. 1〉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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