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16-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