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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6-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함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6.12.31.> 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3조 수당과 여비

제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3조 삭제<2016.12.31.>][제7조에서 이동 <2016.12.31.>]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4조 삭제<2016.12.31.>][제8조에서 이동 <2016.12.3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 제 <2016.12.31.>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삭 제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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