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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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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사업

제7조(재정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4.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5.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6.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 외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 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 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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