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①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제4조 사업계획 변경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8조 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8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