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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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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 8. 31.,2016.12.3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8.7.>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 등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5.8.7.>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7조 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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