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유한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온천공을 온천수이용 시설주에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6.,2010. 8. 31.,2015.8.7.,개정 2016.12.30.>
창녕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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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유한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온천공을 온천수이용 시설주에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6.,2010. 8. 31.,2015.8.7.,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2016.12.30.> 1. "군유온천공"이란 1982년 이후에 건립된 건물 중 온천공 미 보유업체에 공급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수도 계량기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개선, 수리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 이용자"란 급수장치의 시설자, 이용자 및 관리자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온천수 급수구역은 부곡온천지구 내에 한한다.<개정 2016.12.30.>
제4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 1982년 이후에 신규 개업한 온천공 미 보유업소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제5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용도를 기준으로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 급수장치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급수장치의 설치비용 부담) ① 급수장치의 설치비용은 급수장치 설치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에는 온수도 계량기의 구입 및 부착과 그 밖의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공급계약)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온천수의 이용 용도 및 이용량 2. 온천수의 공급 지점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업종의 제한) 온천수의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에 한한다.<개정2010. 8. 31., 2015.8.7.,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10조(이용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온천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로 정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 ②온천수의 온도가 42℃이하 공을 임대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용료에서 이용 온천수 1㎡당 50원을 감액 징수한다.
제11조 <삭제 2016.12.30.>
제12조(이용수량의 인정) 이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종전의 이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한 때 2. 이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인정개량이 불가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