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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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2.“리”란「창녕군 이장정수 조례」별표의 관할구역란에 기재한 리를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리에서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 연 1회 2. 임시회는 다음과 같다. 가. 창녕군 보건소장이 필요 할 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교육 등 공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