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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 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와 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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