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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6-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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