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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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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조사, 합동점검,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피해아동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를 아동 및 보호자 등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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