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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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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7.01.0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01.01.>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식품위생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신설 2017.01.01.>

제5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문경시에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다만, 단란 및 유훙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다만, 휴업·임의폐업중이거나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관리규정에 부적격한 업소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1.01.> 1. 휴업ㆍ임의폐업중인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4.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관리규정에 부적격한 업소

제6조 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삭제 2017.01.01.>

제7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시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기금대여를 신청한다.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 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8조(융자업소 사후관리) ①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제9조 융자조건 및 상환등

제9조(융자조건 및 상환등)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 이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2017.01.01.>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개정 2017.01.0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

제10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10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대출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7.01.01.>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사무에 자료제출 등

제11조(위탁사무에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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