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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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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개정 2017. 1. 2>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개정 2017. 1. 2>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관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2>

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④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본조신설 2001. 9. 22 개정 2001. 11. 3>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담당팀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8.10. 7, 개정 2017. 1. 2>>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관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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