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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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부천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 지원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5. 연구과제별 시책 발굴 기여 공모 장학생 지원 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3.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장학업무담당국장 2.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국장 ④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신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⑥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 및 해산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