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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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수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양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양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조례 등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검사·보고)을 받는 기관·단체 5.「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에 관련된 사무에 한정한다. )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6.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양양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부서에 통보하고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군수는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또는 자율적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반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반증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