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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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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9조 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사무국

제9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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