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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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4.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 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