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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6-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1991. 5. 29,2012. 11.02>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삭제 1999. 7. 29>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삭제 1999. 7. 29>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삭제 1999. 7. 2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삭제 1999. 7. 29>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삭제 1999. 7. 29>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삭제 1999. 7. 29>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삭제 1999. 7. 29>

제11조 심의

제11조(심의) 회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양양군읍·면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1999. 7. 29> 1. 회관의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시설용도

제11조의2(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9.7. 29>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의 활용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주민 편의시설은 회관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9> ③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수용할 때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신설 200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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