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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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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목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업무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라 함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등「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성과관리 운영

제6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시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8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제9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10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목포시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기평가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평가는 다음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시평가

제12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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