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1-01-10, 2014-10-2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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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1-01-10, 2014-10-20>
제2조 (발행지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은 강화ㆍ옹진군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발행한다. <개정 2011-01-10, 2014-10-20>
제3조 (발행기간)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발행기간중 발행목표액 달성시에는 그 목표액 달성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4조 (사무취급기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5조 (공채증권의 조제) <삭제 1999-06-30>
제5조의2 (채권의 등록방법 등) <개정 2011-01-10> ①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②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③ 도시철도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제6조 (채권매입증서의 기재사항)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조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1. 채권의 명칭ㆍ증서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매입일ㆍ매입금액 <개정 2011-01-10> 2.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3.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7조 (공채증권의 관인) <삭제 1999-06-30>
제8조 (공채증권의 관리) <삭제 1999-06-30>
제9조 (채권의 발행공고) <개정 2011-01-10>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개정 2011-01-10>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발행목적 3. 발행총액 4. 발행기간 5. <삭제 1999-06-30> 6. 이율 7.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8.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9. 매출장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10조 (채권의 발행일) <개정 2011-01-10>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1-01-10>
제10조의2 (채권의 매출절차) <개정 2011-01-10> ①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한 경우에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01-10> ② 제1항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1-10> 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07> <개정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