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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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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이거나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또는 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5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등 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의한 판로 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 분야 사업실적 등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공동작업장 이용 등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의 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관리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승인

제10조(승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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