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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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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업무"라 함은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과 및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30>

제5조 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작성 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8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 시행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의 시행계획 6. 평가방법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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