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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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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3.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특수학교 시설 설비ㆍ기준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시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한다.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1.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 2.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지원청·학교장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일부개정 2012.3.5> 4. 그 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보조사업의 신청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9조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사업의 신고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때 <일부개정 2012.3.5> 2. 사업을 폐지한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 4. 사업 시공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8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일부개정 2012.3.5>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9조 정산검사 및 감독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 등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3.5>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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