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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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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2009.8.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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