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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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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이천시 각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추진 주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세부추진 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7조 전담부서 등

제7조(전담부서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추진협의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협의회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및 지원 등

제9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학습, 교류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2.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3. 마을 문화·예술·전통보전 및 계승·발전사업 4.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사업 선정 등

제11조(지원사업 선정 등) 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천시 마을공동체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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