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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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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사전심사를 거쳐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16.9.20> ②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 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제3조의2 이해충돌 방지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해당 심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4조의2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6.9.20>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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