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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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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란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

제3조 지휘와 감독

제3조(지휘와 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하거나 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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