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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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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8, 2009.11.13)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도·군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도·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보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단체·관련학자로 구성된 보은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보은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4, 2016.12.29.)

제9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개정 2005. 7. 14) ②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2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개정 2005. 7. 14, 2009.11.13)

제10조 신고포상금의 범위

제10조(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13><단서개정 2009.11.13>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9.11.13>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 7. 14, 2009.11.1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신고자

제11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2조 신고방법

제12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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