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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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마련을 위하여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도지사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4.12.31.>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0.6.> 1.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 3.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회적기업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6.12.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제주자치도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