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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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1.06.>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③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 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던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하남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8조(대장 등 비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하남시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