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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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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예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문화관광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09.04.09>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09.04.09>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사항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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