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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7-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함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활동 3. 군정 홍보 동영상, 책자 및 광고 참여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군민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5조 총괄 및 운영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총괄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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