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17-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함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활동 3. 군정 홍보 동영상, 책자 및 광고 참여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군민체육 진흥 및 발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안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및 체육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총괄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