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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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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해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16.11.14.>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개정 2016.11.1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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