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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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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6.1.7.]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 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제4조 급여비용의 예탁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개정 2015.5.14., 2016.1.7.>

제5조 교부금의 신청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

제6조 교부금의 반환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6.1.7.]

제7조 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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