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4항, 제19조에 따라 충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충주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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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4항, 제19조에 따라 충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충주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본 대학의 명칭은 충주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실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총장은 시장이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실무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총장 등) ①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무과장은 총장 및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 독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총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