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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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비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최초 입학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3. 고등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학생 본인부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2> ③ 삭제 <2014.5.2>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보호자나 학생이 관외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부가급여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