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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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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①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소장은 입소환자의 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대상자 등

제3조(입소대상자 등)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병원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간호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② <삭제 '12.1.5> 1. <삭제 '12.1.5> 2. <삭제 '12.1.5> 3. <삭제'08.7.17> ③<삭제 '12.1.5> ④건강진단결과 B형간염,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는 입소를 제한한다.<개정'07. 10. 11>

제4조 입소절차

제4조(입소절차)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센터에 입소하고자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10.11> 1.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서류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08.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입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소의견서를 첨부하여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센터소장은 입소신청자에 대한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12.1.5>

제5조 입소기간

제5조(입소기간)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환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07.10.11, '08.7.17>

제6조 퇴소

제6조(퇴소) ①센터소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기간 중에도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개정'07.10.11>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07.10.11> 5.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소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이용료를 납부한 입소자가 제1항 각호중 제3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 입소자 준수사항

제7조(입소자 준수사항) 센터에 입소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종사자의 채용

제8조(시설종사자의 채용)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08.7.17> ②<삭제 '12.1.5> ③시설종사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야 한다.<신설'07.10.11>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07.10.11>

제9조 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

제9조(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 ①센터의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08.7.17, '12.1.5,'17.1.19> ②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개정 '12.1.5> 1. 조례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정원이 삭제된 때<개정 '12.1.5> 2. 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때<개정 '12.1.5>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센터소장은 시설종사자가 수탁기관에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12.1.5>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등

제11조(근무시간 등)<개정'08.7.17>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종사자는 센터 소장이 정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08.7.17>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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