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동두천시 · 공포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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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쌍방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17.1.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