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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17-0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목본수도 조사방법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훼손된 입목을 포함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여야하며, 훼손된 입목을 알 수 없을 시에는 인근지역의 임상을 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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