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및「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계룡시의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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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및「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계룡시의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계룡시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4. “통계담당부서”란 계룡시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을 말한다. 6. “소관통계”란 제5호의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7. “산하행정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담당부서의 장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책임관이 되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수요조사) ① 통계책임관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수요조사 결과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7조(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 사항의 성별구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협의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새로운 지역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해당 통계의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통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료제출명령) ① 시장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통계결과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 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의 보급)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룡시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된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관련 통계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