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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감사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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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관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센터·과 단위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의 본청, 시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개정 2017.1.25>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되, 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청렴의무 등

제5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 및 민간전문감사관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성의 확보

제6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자세

제7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기도 및 감사대상기관에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 및 감사대상기관에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1조 감사의 주기

제11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의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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