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17-0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 3.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