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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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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대하여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

제7조 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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