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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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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문경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문경시도자기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선정기준 등

제3조(선정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문경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도자기 제작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인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정의 취소

제5조(선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문경시 이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타인의 지탄을 받는 등의 행위로 명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명장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명장은 지체 없이 명장 증서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① 명장에 대한 시상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②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문경시도자기명장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 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명장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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